청년버팀목전세자금은 수도권에서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집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대응하여 전월세 보증금 등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그럼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사회초년생들이 자산 형성을 위해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정책지원 상품 중 하나인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수입과 연령에 따라 최대한도와 대출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버팀목 : 전세 자금 대출
▶ 디딤돌 : 구입 자금
각 보증기관마다 제공하는 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증한도에 따른 대출 가능액이 상이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허그)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
▶ 주택금융공사 HF 전세자금보증
( 4억 원 = 동일한 전세자금보증잔액 )
▶ 주택 임대차계약 차임 5% 이상 계약금 납부
▶ 만 19세 ~ 34세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2023년 기준 순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만 25세 미만은 60m2 )
▶ 공공임대 입주자 제외 대상
▶ 관련 대출 보유자는 중복 불가
▶ 무직상태시 무소득 ( 현재 재직 시 가능 )
▶ 배우자 합산 1년 급여 5천만 원, 2자녀 이상 다자녀 6천만 원,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
▶ 최대 한도 : 2억 원 ( 만 24세 이하는 1.5억 원 )
▶ 전세 금액의 80% 이내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 금리우대 ( ※ 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우대금리( ※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 주민등록 등본
(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
▶ 임차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증빙서류
▶ 임차된 집 건물 등기사항 및 증명서, 목적물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주거용 확인용)
이 대출을 직접 경험한 친척동생의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원금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2년씩 최대 4회까지,
총 10년까지의 연장이 가능한 대출 상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환대출도 가능하며, 은행 방문상담 시에는
다양한 상품과의 비교 및 자세한 여건 검토 요청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 기업은행은 제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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