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세1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 / 중개수수료 / 전세 사기 / 이사비용 최저가 / 전세사기 방지 [ 중개 수수료 란? ] 중개 수수료란, 중개업자는 중개를 통해 받는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칭하며, 해당 금액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에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수수료 및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계약금 반환 등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규정됩니다.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중개업자가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는 매매 및 교환 거래에 있어 거래금액의 1천 분의 9 이내이며,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 분의 8 이내입니다.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 2024. 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