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단통법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물가 안정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상품의 최저가격을 정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월 2일 정부가 단통법 전면 폐지방침을 밝히면서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단통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휴대전화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은 통신사, 제조사, 판매 대리점 사이에서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각 업체들이 보조금 경쟁을 통해 휴대전화 가격을 지나치게 낮추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소비자들 사이에 혼란을 주었던 시기 이기도 하죠.
특히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기 쉬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비싼 금액에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모든 소비자들이 공정하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통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혼란이 없도록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통신법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고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2024년에는 단통법 폐지라는 개정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현재까지는 단통법 폐지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단통법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단통법의 폐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총선 이후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6개월 ~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은 합리적인 시장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되었지만,
이로 인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폐지 결정이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단통법 폐지 시행령의 개정이 시장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지, 나쁜변화를 가져올지는 불투명 합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중에 개정되는 시행령을 통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단통법 시행으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여
통신 3사의 실적이 개선되어 4조 원을 돌파하는 합산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되면 마케팅 비용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중간 요금제나 3만원대 요금제로 인한 이익 감소로 통신사의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4이동통신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제4이동통신사는
높은 네트워크 비용과 통신망 구축 비용 뿐만 아니라 통신 3사와의 지원금 경쟁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사가 적자없이 유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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